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13일(금),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4.1기준) : '20년 15.3만명 → '24년 20.9만명 → '25년 25.3만명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여 사증(비자) 심사에 혜택 제공, 인증 기간은 4년('26.3.~'30.2.)이며 매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준 미충족 시 사증(비자) 심사상 제재 부과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목)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유사 지표 간 통폐합(교육지표 통합, 생활.진로지원 지표 통합 등)으로 지표 수 감축 (학위과정 13개→10개, 어학연수과정 10개→9개) **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 대학은 최대 3년까지 제재 가능(기존 1년) 1. 인증심사 결과 인증제 실태조사 결과와 사증(비자) 심사 간 관계 구분단계 '24년'25년혜택인증우수 인증대학27개교39개교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인증대학158개교181개교표준입학서가서만으로 심사(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