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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2.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고등교육법· 학·석·박사 통합과정 법적근거 마련· 기숙사비 카드 납부 등 법적 근거 마련·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전 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 운영 가능 · 기숙사비 납부 부담 완화 및 기숙사 운영 투명성 확보초·중등교육법·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CCTV 필수설치장소 규정, 학생 안전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학생 이동이 많은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기대1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제11조의2) 공포 후 1년)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99-2(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25.11월)'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최대 2년 6개월 단축 검토)이다. 이를 통해 통상 8년(학사4년, 석사2년, 박사2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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