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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제1차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점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3일(금)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카페, 음식점 등 현장을 방문하여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실태를 장애당사자,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를 의미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와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적용 대상정당한 편의 내용원칙공공과 민간의모든 키오스크 설치 장소①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설치예외▲소규모 공중이용시설(50㎡ 미만)▲소상공인▲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① 호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②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① ~ ② 중 대체수단 선택 가능 이날 점검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직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보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등 각 매장의 ▲음성안내 기능, ▲점자표기,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접근성, ▲호출벨 등 주요 편의 기능의 작동 상태와 대체수단 운영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또한, 매장별 설치 현황을 살펴본 뒤, 장애당사자와 함께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 현황과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표준모델의 현장 적합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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