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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예비인가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2.13.) 의결

시장에서는 신탁수익증권 투자와 투자계약증권 투자를 조각투자로 인식,금번 인가는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의미

  •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25.9.4일)과 심사기준('25.9.18일)에 따라,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인 (가칭)NXT컨소시엄, (가칭)KDX에 대해 예비인가 승인

➀투자자보호 및 시장효율성을 위해 최대 2개 신규인가➁신청회사가 다수이면 외부평가위원회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 진행

  • 단,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 1. 그간의 경과[조각투자 샌드박스 지정] 조각투자는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분산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에 따라 '19~'24년 중 총 6개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았다. 조각투자상품은 법적 형식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므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유통채널을 운영하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및 거래소 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이다.순번지정업체명기초자산서비스개시비고1'19.12월카사코리아부동산(최초)'20.9월

'21.1월세종텔레콤(세종DX)부동산(추가)'22.4월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2'21.4월루센트블록부동산(추가)'22.4월3'21.5월펀드블록글로벌부동산(추가)'22.6월4'22.9월1)뮤직카우음원(최초)'17.7월1)5'22.12월에이판다파트너스대출채권(최초)개시 전6'24.4월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엔진(최초)개시 전 1)뮤직카우는 '17년 서비스 개시(투자계약증권 성격) 이후 '22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샌드박스 지정[조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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