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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관세청,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 미신고 시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전체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밀반출3591385091546174316844726372,2342,8063,429밀반입10528216133671835492220334합 계3691435371756784647516556912,3263,0263,763 1. 신고 대상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신고 방법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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