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 > 구분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가입 의무자고용주고용주계절근로자피보험자계절근로자계절근로자계절근로자가입기한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신규입국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입국일로부터15일 이내보험료약 6천원/人·回* 장기가입 할인26,500원/人·月* 국고 보조 50% 前 2~2.5만원/人·月* 보험사별 차이보장내용임금체불액최대 400만원·사망 1.2억원·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원 등·사망 3천만원·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원 등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계절근로제 全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지방정부, 농업인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