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그간 한국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 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 셋째,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