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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 범정부 지원단 설치·운영 위한 훈령 제정 완료, 2월 중 출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금)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제2기 위원회는 임기 종료), 법 개정안이 최근('26.1.29.) 국회 통과하여 조만간 제3기 진화위가 구성·출범 예정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기 발의된 개별사건별(예: 덕성원, 선감학원) 발의안들은 복지위로 이관 검토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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