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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사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25.10월, 총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①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 직거래 ② 중소형 수요처 등과 대리점 간접거래 포함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6년 1월 검찰이 고발요청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旣 고발함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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