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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는 줄이고, 일상복귀는 앞당긴다-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년 3월~'23년 2월) 45개소, 제2기('23년 3월~'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운영하였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붙임1)

주요 지정기준(붙임3)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사회복지사 수 ④병상 수(60개 이상) 및 필수시설(물리 운동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⑤장비 ⑥진료량 ⑦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⑧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하였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 조건으로 지정(미달 시 자동 지정취소)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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