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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참여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성평등부, 식약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방정부 등 총 725개 기관 점검 대상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 ①교통안전,②식품안전,③유해환경,④제품안전,⑤불법광고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 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2025년 분야별 지적 현황

단위 : 건 (억 원과태료·범칙금 등)구 분계① 교통안전② 식품안전③ 유해환경④ 제품안전⑤ 불법광고물합 계670,689(139)185,571(118)15,615(0.4)16,901(0.05)140(0.01)452,462(21)1학기367,580(66)100,126(53)9,151(0.1)8,505(0.01)91(-)249,707(13)2학기303,109(73)85,445(65)6,464(0.3)8,396(0.04)49(0.01)202,755(8)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 등)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다발 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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