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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 바로잡아 - 국민권익위,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하도록 '의견표명'- 관할 지방정부도 국민권익위 의견 수용, 과도한 개발부담금 조정될 것으로 기대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에 비해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ㄱ씨 소유 토지는 왕복 2차로의 주도로에서 약 350m 떨어진 토지인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표준지로 적용한 인근 토지 1은 주도로와 접한 상업용 토지이고, 보상금 산정 시 표준지로 적용한 인근 토지 2는 주도로와 약 180m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