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 대(對) 사우디 수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지난 2월 20일(금)에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붙임 2] 참조) 관세청은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우디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실무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실로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문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후 양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차질 없는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