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지적사항 적극 제도개선 추진- 향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 발생 대비, 선제적·체계적 대응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체계, 방역대응, 의료대응, 사회대응, 백신 5개 부문 각 기관은 지난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등에 적극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개선계획은 아래와 같다.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고자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TF를 설치('25.7)하였고,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방역 대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26.上)할 것이다. 또한, 백신 도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26.1)하여 부처별 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와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양성 및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항공기 내 접촉자(승무원 등) 관리를 위해「검역업무지침」을 개정('25.10) 하였고,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 완료('26.3분기) 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 양성과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25.3)과 인센티브 지원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