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 추진 - 2.23.(월)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휴대품·해외직구 검사 강화 등 기존 제재 수단 엄격 적용 및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신규 제재 입법 추진 -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금융조회 가능토록 입법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3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억원):('22) 19,003→('23) 19,900→('24) 20,786→('25) 21,380 → ('26.1) 21,384 체납인원(명): ('22) 2,455→('23) 2,615→('24) 2,467→('25) 2,779 →('26.1) 2,452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체납자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먼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의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세외수입 체납 제재 수단 입법 추진 다음으로, 그동안 관세 체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③ 관계 부처 공조 방안 마련 관세와 내국세 및 지방세 공동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