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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감독- 전 사업장에서 위법 적발...근로시간 위반(49.0%), 금품체불(65.3%) 등 다수 확인-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 3천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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