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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무역구제조치 심의・의결- 향후 5년간 일본 3개사, 중국 6개사에 대한 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과 약속 미참여 업체들에 28.16~33.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국내산업의 덤핑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수요기업의 수급 안정과 일·중과의 상호 호혜적 통상협력 관계 유지 도모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23(월)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이하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하였다.동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국내시장은 약 10조원('24) 규모이다. 동 열연제품은 국내, 일본·중국 기업들간 공급 경쟁이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급이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튼튼한 공급망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 덤핑조사」는 '24년 12월에 현대제철이 신청한 것으로, '25.9.23일부터 동 열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동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정하고, 일본산에 대해서는 31.58~33.43%, 중국산에 대해서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JFE 등 3개社, 중국 바오산 등 6개社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수출가격 인상, 분기별 가격조정 등)의 수락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지난 3년간('22∼'24)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함께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이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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