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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2.23.(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26.2.23. ~ '28.2.22. (2년간) 위원들은 오늘 오후 개최된 제24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신현한 위원(연세대 경영대 교수)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추천기관 성 명 현 직위국회(정무위원회) 김경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법원행정처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대한상공회의소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

정부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예시)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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