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로 안정적 법 시행 뒷받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상생교섭모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통해 개정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금일(2.24.)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담은 것으로,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