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해, '25년 말 기준 전국 2,177개반(독립반 850, 통합반 1,327)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가정양육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https://www.childcare.go.kr, 이하 아이사랑포털)'에서 가까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지만, 가정양육 영아*의 경우 월 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이용료 5천 원 중 3천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 급여(현금) 또는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26년 3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6년 운영(예정) 독립반 1,224개 중 788개 반(64.4%)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운영하고, '28년까지 모든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할 계획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규 보육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따름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