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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자로 예우할 수 있었으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상·예우가 확대된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했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소속 공무원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되며, 공무원 개인에게는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가 생긴다. 또한, 앞으로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