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수청법)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 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 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공소청법)
-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
- 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중대범죄수사청법안]
-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하였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하였다.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
-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공소청법안]
-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