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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

  • 조세특례제한법*(§104의27)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토록 위임

`25.12.23일 개정, `26.1.1일 시행 - 금일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 방법 및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규정(§104의24⑧)

  •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방법을 따르되, 시행 첫해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

(예시)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사실(배당성향·배당액 등)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핵심지표(ROE, CAPEX 등)만 본문 기재, 상세 계획은 선택 첨부

  • 한국거래소의 두 차례 설명회(3.4일·3.9일), 1:1 공시 컨설팅*,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공시를 전폭 지원

특히, 3월말 주총 예정기업의 경우, 거래소에서 1:1 유선·현장 컨설팅을 통해 밀착 지원 [기대효과]

  •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연계를 통해 기업의 공시 참여 제고 - 상장기업이 주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 문화를 착근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작년 12.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1.1일 시행)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었다. 동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하 "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104의24⑧).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주요 내용 · (내용)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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