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 계속되는 오물과 먼지 피해"…'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 -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피해에 대해 사업장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기-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을 위한 선제적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낙하 및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민간 사업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극행정국민신청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