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과세 기준 정립 -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 관련 고시 개정 및 증보판 발간, 관세법령포털(CLIP)에서 확인 가능 관세청은 2월 24일(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관세평가협정과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영문본 대비 국문본 번역 오류 수정, 단순 오타 수정,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 등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품목분류(HS) 해설서 1,129건 등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하였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품목분류(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실무적 의미 명확화)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체계'로 바로잡고, '단순히 여행용(to travel singly)'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하여 번역 오류를 바로 잡았다. ②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 그동안 '레깅스(leggings)'로 불리던 품목을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하여,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품목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③ (현대적 표현으로 정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