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 간부 처우개선 박차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화),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ㅇ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였고, 2026년 1월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ㅇ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예산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법제처의 사전자문 및 적극심사를 통한 시행령 개정 기간 단축 등)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 협약식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