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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 원인물질인 총인 30% 감축으로 녹조의 근본적 해결기반 마련 ▷ 낙동강 본류 유입 산업폐수 62% 초고도처리로 수질 안전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1.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총인 배출량 30% 감축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① 생활하수 및 도시 비점오염 관리 강화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5.12.31),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아울러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40% 이상)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인다. 또한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② 가축분뇨 관리체계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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