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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수립-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 단계적 확대 후 '28년 제도 정착 목표-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전 분야를 통합한 관리대책 수립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이하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질병관리청(주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정책목표 및 방향, 내성균 확산 방지 및 감시체계 강화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 수립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이하 '제2차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차 대책은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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