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이하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질병관리청(주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정책목표 및 방향, 내성균 확산 방지 및 감시체계 강화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 수립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이하 '제2차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차 대책은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19.5)보다 1.6배 높고,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MRSA의 경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