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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4개 건설사(이하 '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 다산건설엔지니어링(25.11.27.), 엔씨건설·케이알산업(25.12.1.), 포스코이앤씨(26.2.2.)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조사 배경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통령 발언)"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25.7.5.국무회의)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5년 4건, 5명 사망)*하였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5년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7.28.)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중 끼임사고(사망), ▲(4.21.)대구 주상복합 공사중 추락사고(사망), ▲(4.16.)신안산산 지하터널 붕괴사고(2명 사망), ▲(1.16.)김해아파트 공사중 추락사고(사망) 행위사실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포스코이앤씨)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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