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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 격상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그러나,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15.12~'25.3 평균 : (PM-2.5 농도, ㎍/㎥) 12월 23 → 1월 26→ 2월 25 → 3월 26(나쁨 일수, 일) 12월 5 → 1월 7 → 2월 6 → 3월 8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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