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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 형법·형사소송법 의무화 등 전문 법집행 역량 제고 - 중앙 교육과정 재설계 및 현장 자체교육 강화로 투 트랙(Two-Track) 교육체계 확립

【관련 국정과제】

  •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수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개편안에는 관세청 소속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뿐 아니라 수사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전국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강화도 포함된다.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 커리큘럼 재설계 교육과정은 실무 중심 교육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재설계하고, 전 교육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여 형사절차 등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제고한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신규직원 대상 교육과정의 경우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확대해 관세청의 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수사 부서 최초 전입자의 경우에도 전입 직후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원들의 경우 일방향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환한다. 수사 부서 과장급 이상 관리자 교육도 '부서장' 역할보다는 수사지휘의 법적 근거와 한계, 불기소 사례 분석 등 '지휘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한다. ② 수사 분야별 심화 교육 실시 마약·외환 등 특별한 전문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수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커리큘럼을 신설·운영한다. 마약수사 분야의 경우 '마약수사 기초과정'을 신설하여 통제배달 등 마약에 특화된 기본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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