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적정 보상, 합리적 의료이용 과잉진료 방지 등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 - - 면역항암제 임핀지주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 부담 완화 - - 퇴원 후 재활공백 최소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강화 - -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신설·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5일(수)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되었다. ○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급여범위 확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 – 약제기준정보 – 공고예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