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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내가 번거롭게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26.2.26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생업에 바쁜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금리인하 신청이 불수용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항목을 소비자에게 제공 · 2.26일 기준 총 70개社(마이데이터 13개社, 금융회사 57개社) 참여 → 전산개발 후 최종 114개社(마이데이터 18개社, 금융회사 96개社) 참여 예정 - 서비스 사전등록 인원은 총 128.5만명으로, 금융소비자 호응도 高 ·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며 AI·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기대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25.12.17일).* 신용등급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 중 1. 그간 문제점과 추진 경과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반기 1회 이상)하고, 금융회사의 수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반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금리인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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