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상한없는" 포상금 지급 예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2.26~4.7) -
-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최대 30%)
-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어디에 신고하든지' 포상금 지급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해외사례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한도*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고,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 : [불공정거래] 30억원 / [회계부정] 10억원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부고발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 현재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여 수천억 규모의 부당이익을 적발·제재하는데 도움을 주더라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 존재하였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