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상호금융권보유 연체채권 매입·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4,409억 원/4.7만 명)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13개사 협약 가입 → 작년말 대비 3개사 증가주요내용 2026.2.26.(목) 새도약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4.7만 명이 보유한 약 4,409억 원이다.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0.8조 원, 7.6만 명)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1.5조 원, 18.0만 명) 새도약기금 4차 매입 현황 구 분채권액채무자수대 부(5개 사)1,112억 원2.0만 명지역신용보증재단(16개 사)3,042억 원2.4만 명새마을금고(212개 사)225억 원0.3만 명산림조합(54개 사)19억 원130명기 타*(3개 사)11억 원99명합 계(290개 사)4,409억 원4.7만 명*** 은행, 보험사 누락채권 매입 등** 중복 채무자 제거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