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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이용자 참여 신고제'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신고자 보상도 실시 -- 이용자는 계약 내용 및 지원금 등 계약서 명시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5)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① 단말기 지원금,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과 ②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 부가서비스 등을 구분하여 모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용자는 오는 3월 11일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2.27.~3.5.) 내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https://www.uservoice.or.kr)에서 신고 가능하다.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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