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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3대 과제 추진.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선제적·예방적 채무조정 확대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제한☞ 장기·과잉 추심 고통 최소화
  •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을 통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장기연체자 양산 제한 1회의 개요 2026.2.26.(목)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전문가도 참석하여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2.26.(목) 10:00~11:00 / 신복위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 · (참석) 2모두발언 및 1호 안건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개인분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였다. 또한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현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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