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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홍소영)은 3월 3일부터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올해는 42만 여명을 대상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훈련 실시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2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 운영 및 개인별 병력동원훈련 일정 조회 지원

병무청은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 이동 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 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병력동원훈련 일정 조회가 가능하며,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입영자는 훈련장소에 대한 교통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무민원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교통편 조회 입사예정 등 청년 지원 연기기준 신설 및 훈련참여자 우대 제도 시행

병무청은 부득이하게 병력동원훈련 참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기사유로는 질병, 주요업무, 출국 예정, 시험 응시 등이 있으며, 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기원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층의 취업활동 보장과 출산·육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입사 예정','배우자 난임치료'및'본인 출산휴가'사유 연기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번 연기제도 개선으로 청년층의 일상과 병역이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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