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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장선다...해외 지식재산 분쟁,이제 기업 혼자 싸우지 않는다 - 해외 지식재산(IP) 법무지원 823억원, 전년대비 36%(220억원) 늘려 - - 수출 전시·박람회, 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수출현장 연계형 지식재산 교육 확대 - #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려도 소송을 포기한다.(중기중앙회, '25) 유럽에서 특허 10건을 출원·등록하여 20년간 유지하는 데만 5억원 이상이 든다.(청구항 10개 기준) 해외 IP 비용은 여전히 수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지식재산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대폭 늘리는 한편(603억→823억 원), 기업 대상 교육 및 해외 현지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법무지원: 해외 현지조사 및 권리확보, 특허·상표·디자인 분쟁대응 비용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법무지원 확대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 비용 177억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등 법무지원에 총 8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지식재산처 580억원, 관계부처 46억원, 지방정부(광역 17개) 197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특허괴물(NPE*)의 특허 매입동향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실태조사(3개국 → 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29개 플랫폼 → 115개1,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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