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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혁신, 생명의 바다로 회복기반 다져-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발표-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 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 목표- 인공지능(AI) 기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의 자원관리 역할 강화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수산자원관리법」제7조) 제3차 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2026~2030년에 적용될 제4차 계획을 수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분포 변화와 수산자원의 변동이 심화되고,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던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등 자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적인 자원평가에 기반한 어획량 자원관리체계로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 어획량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 통합 전략 수립, △책임있는 어업 참여와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 확대 우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 적용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더불어「지속가능한 연근해발전법」제정과 연계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이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어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도성개별할당제(ITQ)**의 시범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성과 어업 형태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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