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하였다.
지급 일정: (2.26.) 장수군, 순창군, 영양군 (2.27.) 연천군,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 (3월말) 곡성군(2월분 포함 2개월 분 지급)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하였다.
사용기한: 3개월(읍 주민), 6개월(면 주민)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