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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7일(금)부터 4월 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 (안 별표 5의2 및 별표.

  • 7)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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