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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탁월한 성과에 대해 특별 보상- 대규모 유출사고 계기 징벌적 과징금 등 도입 및 종합 대응체계 마련 성과 포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2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기여한 공무원의 성과를 격려하고자 '고래상'으로 명명함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되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등 도입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하였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유출 대응 관련 개정안은 2월 12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입법방향을 공식화한 이후 2달만에 이룩한 성과이다. 이번 개정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대표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 의무화 등 유출 대응 핵심 과제가 반영되었다. 특히 '제재는 강화하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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