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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 규정 -- 2027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요건을 적용하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광역 선발로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금)부터 3월 6일(금)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1.20.~2.2.)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시행령 제2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 초과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 결정(2.10) ** 2027학년도 非서울 의과대학(총 정원 2,722명)에서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2027학년도 증원분(490명) 및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선발비율 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시행령 별표2).

단, 경기도·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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