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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의사상자 특허출원 돕는다 - 의사상자의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수수료 면제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29년까지 연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의사상자의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상자(유가족 포함) 특허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포함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9세 아이를 구하고 본인은 사망한 경우** 은행 강도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저지하다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이다.* (기존 면제대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병 등**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과 같은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5건(상표권 제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29년까지 연장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최대 50%)에 더해 제공되던 4~9년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26년까지)을 '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특허증·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26년→'29년) 더 연장한다.*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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