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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모두 말씀]안녕하십니까,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어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친 뒤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시행 준비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원·하청 교섭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여개정법에 따른 사용자 및 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한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해 먼저 그간의 준비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서오늘 발표되는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그간의 준비사항]작년 법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법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원·하청 교섭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노동법 전문가 및 현장 노사의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수렴하면서, 실무협의도 수시로 진행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교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전문가 및 노·사의 다양한 의견들과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현행법의 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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