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착수 - 관세청, 국민 먹거리 관세인하 효과 '가로채기' 차단
관세청은 2026년 2월 9일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이번 조사대상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중 육류 등 국민 먹거리 밀접 5개 품목의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 선정
-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고강도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명령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신속한 유통이 되도록 하는 한편,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 받는 등의 할당관세 부정 추천 의심 업체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와 병행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후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여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것이다.
- 관세청은 지난 '24년~'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고가 판매 목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사례와 제3자 명의를 내세워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관세를 포탈한 사례를 조사하여 1,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 이번 1차 관세조사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수입부터 유통·판매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