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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상품 가격 인상, 미리 알린다- 7개 외식업체, 가격인상 등 1주일 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 공정위원장,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 역할 당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월 27일(금),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함께,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하는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외식물가 및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국민에게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소비활동 및 지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인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가운데 가격인상 등 여부, 그리고 인상폭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인상 등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오늘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체결사는 외식상품의 가격(직영사업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부문)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그 인상이나 축소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인 경우는,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한다.

가맹본부는 통상 가맹점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가맹점은 이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책정하고 있음 둘째, 협약체결사는 가맹점들에게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소비자에게 알림은 물론, 사전에 가맹점들과도 충실히 협의한다. 셋째, 가맹점들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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