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수립-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 단계적 확대 후 '28년 제도 정착 목표-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전 분야를 통합한 관리대책 수립본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